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미혼모ㆍ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미혼모ㆍ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ㆍ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ㆍ부의 자녀를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및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완도군 미혼모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완도군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 가족의 정서ㆍ심리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4. 미혼모 가족의 양육비 및 자립지원
5.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
6.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완도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미혼모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