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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937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9-04-19공포 2019-04-19공포번호 2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 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추계(이하 "비용 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 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완도군의회 의원이나 완도군의회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에 대해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때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추계서의 붙임이 곤란할 때
② 비용 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또는 지방의회 상정 시 붙여야 한다. 또한,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는 때도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 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 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 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을 때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정한다.
④ 비용 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 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할 때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 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을 때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2.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3.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제6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 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 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치기 전에(주민 조례안은 의회 회의에 부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비용 추계서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