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26.>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2. “검사요원”이란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16.>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참여 증진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원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ㆍ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개정 2021.11.16.>
3. 공중화장실
4. 의료시설
5. 노유자시설
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개정 2021.11.16.>
②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 완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① 구청장은 검사요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편의시설 검사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검사요원의 업무 범위는 편의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개정 2024.7.26.>
②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개정 2024.7.26.>
③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 완화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개정 2021.11.16.>
① 검사요원 중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은 편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6.>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검사 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