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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93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2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26.>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2. “검사요원”이란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16.>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참여 증진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원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ㆍ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개정 2021.11.16.>
3. 공중화장실
4. 의료시설
5. 노유자시설
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개정 2021.11.16.>
②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 완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5조

검사요원의 구성 및 역할

① 구청장은 검사요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편의시설 검사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검사요원의 업무 범위는 편의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실비보상 등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8조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개정 2024.7.26.>
②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개정 2024.7.26.>
③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 완화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개정 2021.11.16.>

제9조

사전검사 결과보고

① 검사요원 중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은 편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심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6.>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검사 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