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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934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정책과제
3. 연차별 추진계획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성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성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4.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7조

성별영향평가 등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이나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등

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2.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내부 등
②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9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ㆍ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 조성,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자문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지역특성화 사업,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돌봄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0.28., 2024. 10. 22, 2026.10.1.>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 10. 22.>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1>

제19조

구성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단은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대전광역시 중구민 중 5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주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기능

주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의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

제21조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활동에 참여한 주민참여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및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