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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933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주치의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남동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경로당 주치의”란 구 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
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경로당 주치의의 지정

경로당 주치의는 남동구 보건소 경로당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보건의료인으로 지정하며,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

지원대상

경로당 주치의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9.)

제6조

제공범위

경로당 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최소한의 진료행위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의 노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제7조

실비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로당 주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주치의의 해제

구청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로당 주치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