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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6931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9., 2023.12.27.)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신설 2023.12.2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5.4., 2023.12.27.)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27.)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27.)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27.) 5.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6.29.) 6.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6.29.) (제2조에서 이동 2023.12.27.)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시행한다. (일부개정 2023.12.27.)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의사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7.) (제3조에서 이동 2023.12.27.)

제5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12.27.)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제5조에서 이동 2023.12.27.)

제7조

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2.27.)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3.12.27.)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담당국장과 기획, 복지, 문화, 교육, 일자리, 기업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위원수의 2분의 1이상 포함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및 후단 삭제 2023.12.27., 일부개정 2025.12.22.) 1.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일부개정 2023.12.27.)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3.12.27.)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3.12.27.)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7.)

제11조

청년참여단

① 구청장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하여 남동구 청년참여단(이하 “청년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개정 2023.5.4.) ② 청년참여단은 단장 1명과 남ㆍ여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④ 청년참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청년정책에 대한 의제발굴ㆍ제안ㆍ협의ㆍ토론ㆍ평가 3. 활동보고서 발간 4.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 참관 5. 그 밖에 청년정책 개선 및 구정발전 건의 (전문개정 2023.12.27.) ⑤ 구청장은 청년참여단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참여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7.) ⑥ 청년참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7.)

제12조

청년정책 사업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 지원 (일부개정 2023.12.27.)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폐인, 구정참여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전문개정 2023.12.27.)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애로 및 경제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마.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인력양성 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지원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다. 부채,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23.6.29.) 가.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사업 나.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다.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라.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마.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3.6.29.) 가. 청년정책 회의, 포럼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7.)

제13조

행사 개최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축제, 이벤트, 공모전 및 설문조사,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년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2.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기념을 위한 사항 3. 제7조의 정책연구 및 기초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시설 및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ㆍ모바일 교환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2.22.)

제14조

청년창업기업의 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 창업자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3.5.4.)(제13조에서 이동 2025.12.22.)

제15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7.1.) (제12조에서 이동 2023.5.4.)(제14조에서 이동 2025.12.22.)

제16조

자원봉사자 모집 등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제17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 및 청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계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청년단체, 동아리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 6. 28., 2022.8.4., 2025.12.22.) (제15조에서 이동 2025.12.22.)

제18조

표창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청년 또는 단체, 개인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대한 사항은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