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보호조치”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때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물의 등록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및 사망 등 영 제11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이내에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구청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②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지정을 해지한다.
③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임시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하여 중성화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 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6조 별표4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여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ㆍ보호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때는 반려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구획을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