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1.3.)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
4. “장애인 체육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
5.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
6.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
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1.3.)
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3.)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6개월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체육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회원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1.3.)
1. 장애인 체육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에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위탁에 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1.3.)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1.3.)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3.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