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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928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4-18공포 2019-04-18공포번호 04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도박 경험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도박 예방교육 사업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도박 예방교육 사업
2. 유관 기관 연계 도박 예방교육 사업
3. 그 밖에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ㆍ상담ㆍ치유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