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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6927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05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과「교육기본법」제22조의2에 따라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의지와 환경 친화적 생활 능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르치는 생태전환 환경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4.11.>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충청남도환경교육계획을 중심으로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1.>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학교환경교육 도움자료와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11.>
7. 지방자치단체, 지역환경교육센터,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 환경교육 민간단체, 대학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8.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학교환경교육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 기관, 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국장, 학교환경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기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위원 중 질병,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 담당 장학관이 된다. <신설 2022.4.11.>

제7조

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4.11.>

제8조

위원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범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지정

① 교육감은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활용
3. 각급 학교환경교육 실행 및 지원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센터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교육규칙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의 역량강화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1.]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