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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925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05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이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강사 등”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학교에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의 발생 예방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장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다.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이 항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2. 교육 활동 관리 및 장애인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4.9.2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 학교의 장
3. 장애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을 통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 도록 연초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장애인강사 등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9조

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 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을 활용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교육감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공헌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