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ㆍ지위 향상ㆍ모성 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ㆍ지위 향상ㆍ모성 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의령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 및 도정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이하 “여성농업인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등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등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농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의령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 개정 2023.11.15.]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또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11.15.]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11.15.]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11.15.]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1.15.]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11.15.]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11.15.]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감독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11.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