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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920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ㆍ지위 향상ㆍ모성 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의령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 및 도정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이하 “여성농업인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등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등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농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의령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 개정 2023.11.15.]

제9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또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11.15.]

제10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11.15.]

제11조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11.15.]

제12조

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1.15.]

제13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11.15.]

제14조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11.15.]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감독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11.15.]

제1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