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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918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3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24.)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완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②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③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완도군에 등록하는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2. 8. 2.〉
④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⑤ “환전대행단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판매ㆍ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⑥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⑦ “정부지침”이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말한다.(신설 2024. 9. 30.)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등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형태의 완도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 발행의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 편리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분하며, 지류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4. 5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①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재발급하지 않으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의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8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일별 판매금액 및 환전금액 자료를 환전된 상품권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및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ㆍ판매ㆍ회수ㆍ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 판매대행점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의 환전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상품권에 대하여 제7조제2항을 준용하며 그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은 완도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로서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정 2024. 4. 24.)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자
4.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5. 완도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완도군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완도를 본사로 두지 않는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⑤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가맹점 등록, 관리 및 변경ㆍ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여러 장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위ㆍ변조, 훼손 등의 상태인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수령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2. 8. 2.〉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

제13조

환전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환전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 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전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 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군수 또는 가맹점이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정한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5조

완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완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완도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완도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② 위탁 및 계약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16조

위탁계약 기관 및 단체의 준수사항

① 제15조에 따라 위탁 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는 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는 군수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시스템의 보완

① 위탁 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개인정보 보호

①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 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위탁 계약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관 및 단체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서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각종의 자료를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품권의 할인구매 및 구매한도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0의 범위 내를 말한다. 다만, 재난발생ㆍ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정부시책사업과의 연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침에 따라 할인구매 비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매월 50만원, 법인의 경우 반기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만, 명절, 축제 등 및 정부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에 한하여 개인의 구매한도를 상향하거나 법인, 단체의 할인구매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 8. 2.〉(개정 2024. 9. 30.)

제21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환전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월간 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 8. 2.〉
④ <삭제>(2022. 8. 2.)

제22조

판매ㆍ환전수수료

① 상품권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8. 2.〉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에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재정적 지원

①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금액과 판매ㆍ환전수수료는 군수가 보전(補塡)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훼손되어 환전되지 않는 상품권의 환전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24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이 주관하는 행사 축제 또는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기념품으로 제작되는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맞춤형 복지혜택,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업 및 기관ㆍ사회단체 등에게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하나로 상품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 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6조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12조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신고자 1명 연간 지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④ 상품권의 부정유통 유형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에 귀속한다.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28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가맹점이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29조

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