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완도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완도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도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2조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개정 2024. 4. 24.)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완도에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그 밖에 군수가 “완도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①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완도군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4.)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계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노점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 (개정 2024. 4. 24.)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 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
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8. 2.> (개정 2024. 4. 24.)
① 군수는 별표 2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완도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4. 24.)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개정 2024. 4. 24.)
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4. 4. 24.)
①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4. 4. 24.)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완도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완도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