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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8691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공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공공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등,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07.15.>

제3조

기본방향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공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공공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공공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시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군산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 또는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개정 2021.07.15.>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산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산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산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8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디자인 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

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신설 2021.07.15.> ① 시장은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증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군산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07.15.>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시 군산경찰서 범죄예방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7.15.>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산경찰서, 군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