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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조례자치법규 2186914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9-04-18공포 2019-04-18공포번호 2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출신 관외 대학생에게 학비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외 대학생"이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제외한 타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생활안정지원비”란 관외 대학생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숙사비 또는 전세ㆍ월세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외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안정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직계존속의 범위는 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에 한한다)
2. 청양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생활안정지원비는 대학교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군수는 매년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계획을 세워 공고하고,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생활안정지원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