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
1. “야외운동기구”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운동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써 문화체육과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청양군(이하 “군”이라한다) 또는 마을 소유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야외,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 범위에서 설치 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읍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군 또는 마을의 공공장소.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일 경우 그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하천부지, 농지, 산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군이 관리 중인 부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안전하게 설치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4.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로 설치 할 수 있다.
5. 노후된 시설의 경우 이용자수와 접근성을 등을 고려하여 개ㆍ보수하며,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시설은 철거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존치하거나 재설치 할 수 있다.
6. 야외운동기구 설치 수량을 1개소 당 2개로 제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 할 수 있다.
관리주체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표시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총괄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