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서울농장은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69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농장”이란 교육동, 숙소동, 주차장, 실습농장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소정의 체험료를 납부하고 서울농장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영ㆍ관리자”란 서울농장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서울농장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시의 재원,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농장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서울농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서울농장 이용자의 영농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서울농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농장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관련 공고 기간 중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자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①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수탁자가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단, 서울농장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농장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서울농장의 체험료는 체험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별표에 따른다.
이미 납부한 체험료 등은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울농장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① 서울농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서울농장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건설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관광과장, 청천면장, 괴산군 귀농귀촌인협의회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2.17., 2025.12.26. 조례 제3029호>
1.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
2. 영농체험프로그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귀농귀촌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농장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서울농장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서울농장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서울농장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서울농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서울농장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서울농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서울농장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며,「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