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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90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제5조

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제6조

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 6. 29.>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