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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908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3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대책본부의 장(이해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8. “예방”이란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대응”이란 재난에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유관기관간의 협조ㆍ지원, 응급복구(피해발생 즉시 임시로 복구하는 것)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11.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3. “현장책임자”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책본부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한다.
5. 담당관은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
6.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관리ㆍ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의 재난관리업무는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그 밖에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6조

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재난상황에 따라 비상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와 같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반의 근무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실무반 편성을 결정할 경우 실무반으로 편성된 사람은 지체 없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의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이 제7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서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파견근무자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소속 기관 간 업무연락관 역할을 수행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파견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사람에 대해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수습인력 및 장비 등을 신속하게 투입시키고, 군민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14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이 제1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군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군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군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기관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군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참여한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군민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제18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기능ㆍ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대책본부장이 임명한다.
1.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장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ㆍ가축전염병 최초 발생
7. 홍수, 제방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각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로 한다. 다만,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상황관리총괄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현장환경지원반, 긴급통신지원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에너지 기능복구반, 재난수습홍보반,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 교통대책지원반, 의료ㆍ방역지원반, 자원봉사관리반, 사회질서유지반, 수색ㆍ구조ㆍ구급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 부여 시 재난유형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23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24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

재난현장 교통통제 등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군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제28조

재난현장 통제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31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군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해산시킬 수 있다.

제34조

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부여
2.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3. 제25조에 따른 재난현장 교통통제 요청
4. 제2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5. 제29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6. 제31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7. 제3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제35조

평가 및 포상

① 대책본부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

대책본부 문서관리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37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