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90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3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평군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6., 2023. 7. 7., 2024. 11. 11.>
1. “지역화폐”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 등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라.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마.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바.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사. 「상호저축은행법」 제3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가맹점의 종이지역화폐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등록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유통의 방법ㆍ운영방식ㆍ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6. “지역화폐운영자금”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7. “국비지원사업”이란 법 제15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도비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등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이지역화폐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군수는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종이지역화폐의 환전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1. 11.>
1. 지역화폐의 명칭
2. 발행권자
3. 발행번호
4. 권면금액(전자지역화폐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화폐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이하 “양평사랑상품권”이라 한다)와 전자지역화폐(이하 “양평통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삭제 <2024. 11. 11.>
2. 삭제 <2024. 11. 11.>
3. 삭제 <2024. 11. 11.>
② 양평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1. 11.>
1. 1천원권
2. 2천원권
3. 3천원권
4. 5천원권
5. 1만원권
③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2024. 11. 11.>

제5조의2

지역화폐의 구매 및 환전

① 지역화폐는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ㆍ충전할 수 있으며, 양평통보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양평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사업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양평사랑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전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환전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제5조의3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① 가맹점은 지역화폐 사용자가 지역화폐 잔액(양평사랑상품권의 경우는 권면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에는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양평통보의 경우에는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운영대행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잔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역화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1.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를 지급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 11. 11.]

제5조의4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군수는 지역화폐운영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화폐운영자금 계정을 군 금고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군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11. 11.>]

제6조

유통 지역

지역화폐의 유통 지역은 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7조

가맹점의 등록

①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양평통보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1.>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
2.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3.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1. 16.>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6., 2023. 7. 7., 2024. 11. 11.>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으로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11. 16.>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가맹점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 정보를 삭제하고, 가맹점 및 지역화폐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6.>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1. 11.>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평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양평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양평사랑상품권
② 삭제 <2024. 11. 11.>
③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제9조의2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운영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6.]

제10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양평사랑상품권의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1. 11.>
1.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양평사랑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종이지역화폐임을 알면서도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종이지역화폐임을 알면서도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③ 판매대행점은 제9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화폐 관리시스템에 지역화폐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판매대행점은 제25조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지역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사용자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11.>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및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해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2024. 11. 11.>
④ 군수는 국비지원사업 또는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역화폐의 할인율, 구매한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제13조

재정적 지원

군수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 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군수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양평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금액,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군수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확인 가능한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제15조

폐기 등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양평사랑상품권을 지불 처리(양평사랑상품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일자별, 권면금액별로 실물은 환전일부터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본을 말한다)은 환전일부터 5년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판매대행점은 지불 처리한 양평사랑상품권의 보관 장소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2024. 11. 11.>
③ 판매대행점은 중복 지급된 양평사랑상품권을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 동안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④ 판매대행점은 군수와 협의하여 양평사랑상품권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폐기가 곤란할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여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제16조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판매대행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운영대행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

준용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2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전자지역화폐 업무의 대행

군수는 양평통보 유통에 따른 유통의 방법ㆍ운영방식ㆍ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제23조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양평통보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운영대행사는 군수로부터 양평통보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24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따른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지역화폐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춰 두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6조

할인금액의 환수

군수는 지역화폐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