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30.>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30.>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개정 2022. 4. 1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등이 추천하거나 아동 급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지원 대상 가구의 취사 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등은 급식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고, 아동 급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 및 추천한 사람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업체,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5.]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5.>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부모 대표
2.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대하여 연 2회(상반기ㆍ하반기)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동급식지킴이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