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3.>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3., 2021. 11. 10., 2025. 9. 24.>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② 군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 6. 22., 2025. 9. 24.>
1. 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도 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9. 23.]
①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 9. 23., 2025. 9. 24.>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 9. 23., 2020. 6. 22., 2025. 9. 24.>
③ 삭제<2025. 9. 24.>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지의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9. 23.>
1. 주민등록초본 <신설 2019. 9. 23.>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 9. 23.>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의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 9. 2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또는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청년기본소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1.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