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평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평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 ㆍ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라. 청년의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년정책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가족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친환경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다.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② 청년정책 서포터즈는 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청년들로 구성하며,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청년정책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5. 13.>
① 군수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청년의 연령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2.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등 능력개발비 지원
3. 청년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 등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구직 활동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10.]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임차료, 교육, 컨설팅, 브랜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③ 군수는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소득창출, 관내 취업 활성화 및 안정적 일자리 지원 등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주거, 학업, 취업, 결혼, 보육, 안전, 보건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들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이벤트 및 공모전 등 각종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
1. 군의 청년정책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 등을 홍보ㆍ기념 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청년시설 홍보 및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3.]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④ 청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 5. 13.>
① 청년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에 청년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3.]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기도,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능력개발, 창업지원,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청년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