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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6902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평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 ㆍ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라. 청년의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년정책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가족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친환경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다.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정책 서포터즈 구성·운영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② 청년정책 서포터즈는 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청년들로 구성하며,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청년정책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5. 13.>

제13조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청년의 연령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2.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등 능력개발비 지원
3. 청년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 등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구직 활동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10.]

제14조

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호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임차료, 교육, 컨설팅, 브랜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③ 군수는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지역정착 등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소득창출, 관내 취업 활성화 및 안정적 일자리 지원 등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주거, 학업, 취업, 결혼, 보육, 안전, 보건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6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행사 개최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들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이벤트 및 공모전 등 각종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
1. 군의 청년정책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 등을 홍보ㆍ기념 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청년시설 홍보 및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3.]

제17조

청년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④ 청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 5. 13.>

제18조의2

청년시설의 이용 등

① 청년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에 청년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3.]

제19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기도,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예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능력개발, 창업지원,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청년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의2

포상 등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3.]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