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30., 2025. 12. 31.>
1. “일자리 창출”이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3. 삭제<2025. 12 .31.>
4. “청년”이란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양평군 일자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창업 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3.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청년,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5.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1.>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2. 9. 30.]
삭제 <2022. 9. 30.>
삭제 <2022. 9. 30.>
삭제 <2022. 9. 30.>
① 군수는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평군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센터는 양평군 내에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31.>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과 관련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4.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센터에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교육시설 및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2. 31.]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제목개정 2025. 12. 31.]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4. 기업 및 군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5.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표창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의 홍보, 행사, 교육 등 추진 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