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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89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3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연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 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3.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