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①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의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30., 2023.11.15.>
②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1.6.30.>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 대상자에게 이ㆍ미용 및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ㆍ미용 및 목욕업소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개정 2021.6.30.>
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6.30.>
1. 이용권의 지원금은 1매당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 이용권은 반기별 8매를 지급 한다. 다만, 지급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5.12.17>
지원 대상자는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6.30.>
<삭제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① 이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이ㆍ미용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로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1.6.30.>
② 이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ㆍ미용 및 목욕업소 사업주는 지원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이용권을 수령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군수는 (사)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 (사)한국이용사회 의령군지부 및 (사)한국목욕업회 의령군지부(이하 "각 협회"라 한다)와 이용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각 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ㆍ미용 및 목욕업소에 대하여 개별로 이용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① 제7조의 협약에 따라 이용권을 받은 이ㆍ미용 및 목욕업소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 청구서에 받은 이용권,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추어 군수에게 정산을 청구한다. <개정 2021.6.30.>
② 군수는 이용권 정산 청구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청구서에 첨부된 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6.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와 읍ㆍ면장은 이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개정 2021.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