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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895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2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의령군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학생 학력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증진 지원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의령군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대한 학력보완 사업
나. 관내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
2.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사업대상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력증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에 소재하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재학생
2. 제1호의 학부모

제4조

학력증진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
2.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학력증진을 위한 기숙 지원 사업
4. 국내외 어학연수 및 해외 문화체험 지원 사업
5.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

제5조

위탁운영

군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관련 전문기관, 대학교,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학력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 학부모 또는 수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