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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89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9-04-15공포 2019-04-15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심리ㆍ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4.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7.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8. 청소년한부모의 자립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

환수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