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聾人)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통한 지역사회의 인식문화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산시 농인의 언어권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사용환경개선과 올바른 농문화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 없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聾人)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통한 지역사회의 인식문화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산시 농인의 언어권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사용환경개선과 올바른 농문화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 없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수어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산시 관내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들(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법 제7조에 따라 군산시 한국수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산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지원 사항
3. 농인 등의 정보접근 및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
4. 한국수어 사용 촉진ㆍ보급 육성 및 사용환경개선 사항
5.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한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6.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 및 전년도의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한국수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인 등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분석 및 효율적인 한국수어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및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ㆍ지원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행사에도 수어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군산시가 제작하는 동영상 및 각종 자료에 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막을 포함하는 등 농인을 위한 소통 및 정보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6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고,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단체나 기관이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 및 주요 지원 시책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농인 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