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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688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19-04-15공포 2019-04-15공포번호 6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①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종 분야별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3. 각계각층 시민대표
4. 시 소속 국ㆍ소장
② 제1항 각 호의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및 시민대표는 추천 또는 공모로 선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위원의 해촉은 재적 위원 과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행정복지소통위원회
2. 경제건설혁신위원회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 및 사전검토
2. 회의소집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정책토론 청구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정책토론 청구는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시민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때에는 정책토론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책토론 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자필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정책토론 청구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300명 이상의 추천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0조

토론청구 통보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정책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토론자는 시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