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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88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9-04-17공포 2019-04-17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시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강릉시 호스피스ㆍ의료완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조성사업
3. 교육 및 홍보
4. 필요한 재원조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조성사업 등

① 시장은 효율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원체계 구축
2. 교육 지도사 육성사업
3.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 확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조성사업 추진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지속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홍보물 및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지원 등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