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 미술문화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 미술문화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이란 미술관자료 중 미술관의 소유 작품을 말한다.
2. “소장자료”란 미술관자료 중 미술관의 소유 자료를 말한다.
강릉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릉시립미술관 솔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원대로 45
2. 강릉시립미술관 교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화부산로40번길 46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미리 미술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미술관의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미술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기획 전시의 경우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5천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의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③ 유료관람의 경우 관람권을 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 영유아
3. 화재 위험, 악취 발산,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관람자는 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2. 고성ㆍ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흡연ㆍ음주 행위
4. 허가 없이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미술관 전시품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은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미술관 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문화상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개인ㆍ단체에 임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강릉시립미술관 솔올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 3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사항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적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미술관 교육ㆍ체험ㆍ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관 교육ㆍ체험ㆍ행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해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관의 전시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및 아트상품 등의 문화상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술관 문화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판매 수입금은 강릉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시장은 미술관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행사 응모자 및 당첨자
2. 설문조사 대상자
3. 미술관 운영 및 추진사업 협력관계자
4. 미술관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강릉시립미술관 회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제는 1년 단위로 운영하며, 회비 및 혜택 등 회원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시장은 미술관의 질서유지, 안내, 전시설명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관 운영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3. 미술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관 및 미술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① 시장은 우수한 미술 작품 및 자료를 소장하기 위하여 미술관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미술관자료의 수집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2. 연구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
3. 그 밖에 시장이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및 자료
③ 미술관자료 수집은 구입(경매를 통한 구입을 포함한다)ㆍ기증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시장은 미술관에 소장할 작품, 자료의 구입 등을 심의할 강릉시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작품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가치평가 및 수집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작품의 진위 여부 검토 및 적정 구입 가격 결정
3. 작품의 관리 및 불용에 관한 사항
4. 작품의 기탁에 관한 결정
5. 그 밖에 미술관자료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미술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과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1. 미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 그 밖에 작품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시장은 미술관자료의 기증을 심의할 강릉시립미술관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증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치 평가
2. 기증대상 자료의 수증 여부 및 범위
3. 그 밖에 기증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미술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미술관 자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그 밖에 작품 수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자료에 대하여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소장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③ 시장은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자료관리관은 소장품 및 소장자료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⑤ 시장은 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의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관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여 신청이 있는 경우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소장품에 대하여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에 자문을 거쳐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작품은 불용 사유를 기증자에게 통보한 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