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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878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9-04-17공포 2019-04-17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양평군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및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예산반영,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및 선출방법

① 청소년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

의원의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의원의 선정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

회의

① 청소년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육, 견학비용

제10조

의견반영

군수는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