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음택시”란 제3조에 해당하는 마을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이음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1호의 이음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운행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이란 이음택시 이용에 따른 전체 발생요금에서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1.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3. 그 밖에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이음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이음택시의 이용대상은 운행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우선한다.
① 이음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 사전에 정하여진 시간ㆍ장소에 따라 운행한다.
② 이음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은 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이어야 한다.
③ 운행구간은 운행대상 마을부터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지 및 인접한 관내 읍ㆍ면ㆍ동 소재지로 한다.
④ 이음택시 이용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
⑤ 운행시간은 지역의 교통 및 안전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① 이음택시에 참여하려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음택시 운송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를 지정된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음택시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26.8.14.>
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음택시 운행일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음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서
3.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내역 및 택시 요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음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들의 이음택시 이용과 비용 청구액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