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4.>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4.>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별표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8.14.>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6.8.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5.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