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재정지원의 타당성
3. 사업의 기대효과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