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김포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김포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이하‘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
3.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
4.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등
③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사전ㆍ사후 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 및 현장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1. 김포시 소속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요원 1명
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반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반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반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점검반이 사전ㆍ사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교통사업자 및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반의 효율적 사전ㆍ사후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