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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미래교육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87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8.9.>
2.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육기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3. “지역특색 교육 ”이란 시의 특색에 맞는 평화ㆍ생태ㆍ환경 교육이 학교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교육 모형을 말한다.
4. “교육전문가”란 교육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지역특색 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김포시 미래교육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9.>

[제목개정 2023.8.9.]

제4조

센터의 기능 및 지원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2.19.>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평가 <개정 2023.8.9.>
3.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김포 평화교육을 위한 지역 교육자원 조사 및 발굴
5. 학교교육과정과 지역특색 교육 연계 사업
6.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8.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 프로그램 운영 및 이동수단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제목개정 2021.2.19.]

제5조

협력관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포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② 시장은 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9.>
③ 시 교육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및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8.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9.>
1.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2. 교육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및 학부모
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23.8.9.]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9.>

[제목개정 2023.8.9.]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김포형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방향 및 의제 발굴에 대한 사항
2.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역 교육자원의 발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8.9.>

[제목개정 2023.8.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위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