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9.>
이 조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8.9.>
2.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육기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3. “지역특색 교육 ”이란 시의 특색에 맞는 평화ㆍ생태ㆍ환경 교육이 학교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교육 모형을 말한다.
4. “교육전문가”란 교육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지역특색 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김포시 미래교육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9.>
[제목개정 2023.8.9.]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2.19.>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평가 <개정 2023.8.9.>
3.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김포 평화교육을 위한 지역 교육자원 조사 및 발굴
5. 학교교육과정과 지역특색 교육 연계 사업
6.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8.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 프로그램 운영 및 이동수단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제목개정 2021.2.19.]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포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② 시장은 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9.>
③ 시 교육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및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8.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9.>
1.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2. 교육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및 학부모
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23.8.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9.>
[제목개정 2023.8.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김포형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방향 및 의제 발굴에 대한 사항
2.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역 교육자원의 발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8.9.>
[제목개정 2023.8.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위원회에 위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