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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686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돕고, 참여하는 지성인이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선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활동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활동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 및 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무형의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6.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0.9.29>
7. “지역화폐”란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의 “경기군포지역화폐”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주도적으로 청년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제6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①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바. 청년의 활동 공간 및 시설 마련
사. 청년의 권리 보호 방안
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년업무 담당국장
2. 청년, 문화, 교육, 경제, 기획, 일자리, 복지, 보건 등 관련 업무 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군포시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청년정책협의체와 상호협조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정책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6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등

① 시장은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인문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청년 학교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격시험 응시비용 등 교육ㆍ재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15조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촉진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직무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과 부채경감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수준 보장 방안에는 보건, 결혼, 보육, 주거, 그 밖의 생활안정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의 주거 안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6.1.7.>
1. 청년가구의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사업
2.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3. 전입 청년가구 물품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청년의 문화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시 산하 공공시설을 청년에게 활동공간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년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청년기본소득

① 시장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③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④ 청년기본소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개정 2020.9.29>

제20조

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지원의 방법 및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실비보상

시장은 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등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