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군포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군포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기능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⑤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군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ㆍ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민주시민교육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을 ‘군포시 평생교육진흥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교육장소와 시설 제공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생산
3. 민주시민교육 단체 간 연계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
4. 지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발ㆍ제안 및 여론 조사
5. 지역 중장기 민주시민교육 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
6. 지역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 촉진 지원 활동
7.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 및 승인 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정산 및 감독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 운영의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 사업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운영,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 시의원 2명 이내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크게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