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군포시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