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함)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군포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군포시 모든 아동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2.]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6.1.7.>]
의 2(지원 방법 및 기준) ① 시장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1.7.>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3.5.1.>]<개정 2026.1.7.>
시장은 양질의 아동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 및 급식지원 방법
2.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관리 대책
3.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1.7.]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2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7.1.>
1. 담임 교사
2. 사회복지사
3. 통장ㆍ반장
4.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급식신청을 받은 관할 동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건강보험료 등을 조사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8조에 따른 군포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부서장
3. 군포시의회 의원
4. 교사 또는 학부모대표
5.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아동급식과 관련된 부당행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6.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반장 또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