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행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군포시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행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군포시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민감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ㆍ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 또는 자문
2.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또는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조사요구
3. 지역주민의 불편ㆍ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4.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시정 건의
5. 각종 공사의 불편ㆍ부당ㆍ위법행위 제보
6.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
7. 그 밖에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감사원ㆍ경기도 등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5.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ㆍ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요구하는 사항
8. 군포시의회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① 시민감사관은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이하 ‘일반시민감사관’이라 한다)과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이하 ‘전문시민감사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
1. 일반시민감사관의 자격
가. 학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기업체 등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시정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적극 활동 중인 사람
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에 대한 혁신의지를 가진 사람
2. 전문시민감사관의 자격
가.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기술사 등 해당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
다. 시설ㆍ도시계획ㆍ환경ㆍ보건ㆍ세무ㆍ회계ㆍ사회복지ㆍ정보통신 등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및 해당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개발사업 등 특수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문시민감사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일반시민감사관은 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 한다. 다만, 전문시민감사관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모집 및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일반시민감사관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도덕성 및 공정성을 상실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
3. 제3조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6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시민감사관은 감사업무 수행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사 업무 종료 후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담당 공무원을 통해 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시공자 측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종합감사 등 실지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장은 제2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리고 해당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처리결과를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통보)하되, 시민감사관의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① 시민감사관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감사부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장은 감사행정 전반과 시민감사관 활동상황에 대하여 반기별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감사부서장은 연 1회 시민감사관 운영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