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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자치법규 21868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 7. 1.>
② 부담금의 부과ㆍ징수가 제외되는「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7. 1.>
1. 공공기관의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공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이용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퍼센트로 한다.

제3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① 부담금은 직전 2개월(지하수의 이용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동안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 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측정된 지하수 이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② 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은 관할구역 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자료와 관련된 지하수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부담금 산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적산유량계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달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부과 직전 2개월(지하수 이용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⑤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적산유량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장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4조

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부담금은 2개월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따로 내는 날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5조

부담금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담금 부과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과오납금 환급

① 구청장은 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7조

이행보증금의 감경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이행보증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감경
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인경우: 100분의 15 감경

[제목개정 2021.8.5.]

[전문개정 20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