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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1868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02.10., 2026. 7. 1.>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10.>

제4조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구청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주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2.10.]

[종전 제7조는 제8조제3항으로 이동 <2020.02.10.>]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2.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02.10.>]

제9조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구청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개정 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