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로노인 및 한부모가족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식에 맞는 맞춤형 공간정리수납 지원을 해 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로노인 및 한부모가족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식에 맞는 맞춤형 공간정리수납 지원을 해 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리"란 흐트러진 것이나 어수선한 것을 한데 모으거나 둘 자리에 두어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간정리 의심가구"란 주거공간을 정리정돈 못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로노인 및 한부모가족 등 공간정리 의심가구에 대하여 생활방식에 맞는 효율적인 생활공간 구성 지원 및 교육 실시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공간정리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공간정리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간정리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