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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855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04-18공포 2019-04-18공포번호 1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로노인 및 한부모가족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식에 맞는 맞춤형 공간정리수납 지원을 해 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리"란 흐트러진 것이나 어수선한 것을 한데 모으거나 둘 자리에 두어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간정리 의심가구"란 주거공간을 정리정돈 못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로노인 및 한부모가족 등 공간정리 의심가구에 대하여 생활방식에 맞는 효율적인 생활공간 구성 지원 및 교육 실시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공간정리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공간정리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비지급

구청장은 공간정리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