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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854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의2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 및 지급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29.]

제6조

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 등의 신청ㆍ교부ㆍ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센터의 종사자 관리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요구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