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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자치법규 2186848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연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공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2025. 3. 12.>

제5조

비공개 대상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을 말한다)을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제6조

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