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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84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도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우수한 수산물 제품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수산물 및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도는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이하 “명품수산물”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명품수산물의 판매 촉진
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4. 명품수산물 품질향상 및 활성화
5.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명품수산물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개발
2.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
3.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도지사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명품수산물의 지정
3. 명품수산물 홍보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소비자단체 대표
4. 그 밖에 수산물 유통ㆍ가공분야와 식품 브랜드마케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유통가공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5조

홍보

도지사는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